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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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와 충돌사고 ‘보험료 독박’ 멈춰!

✅ 최근 고가차량이 많아지면서 고가차량 사고 건수도 늘었어요.
✅ 외제차와 충돌사고 발생 시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할증체계가 개선된대요.

🚗외제차와 사고 나면 값싼 피해차만 손해야😭

“비싼 외제차를 보면 피해 가라”는 말이 있는데, 사고 나는 순간 배상해야 하는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고가차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사고 건수도 많이 늘었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가차량이 2018년 28만 1,000대에서 지난해 55만 4,000대로 늘었고요. 고가차량 교통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3,600건에서 5,000건으로 늘었다고 해요. 여기서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차를 뜻해요. 

문제는 외제차 등 고가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가차량이 와서 박은 거라고 하더라도 고가차의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결국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 저가차량 운전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 고가차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차량의 수리비(130만 원)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외제차가 쳤는데 오르는 건 내 보험료💸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 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배상금액이 할증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증이 유예되는데요. 만약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90%인 고가차량의 손해액이 1억 원이고 과실 비율이 10%인 저가차량의 손해액이 200만 원이라면, 고가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 원(200만 원의 90%)을 배상하지만 저가차량은 고가차량에 1,000만 원(1억 원의 10%)을 배상해야 해요.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 원임을 가정하면 고가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저가차량에는 다음 계약 때 할증이 ⭕적용되는 거예요. 2017년 9월부터 저과실 사고 1건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과실 유예사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의 가해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은 미비하다고.

📢금감원 :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할증체계에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쌍방과실 사고에서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과실 비율 50% 미만)에는 할증이 유예되는데요.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은 사고에 적용한다고 해요. 

적용 방법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는데요.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요. 저가 피해차량은 별도점수 0.5점만 추가된다고 해요. 총합 점수가 1점 이상이어야 할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가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거죠.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대요. 

불합리한 할증체계가 개선된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그 전에 모두들 안전 운전해서 사고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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