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share
스크랩

유산 상속받았는데 반이 없어짐

✅ 정부가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넥슨의 2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1위래요.
✅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상속세 냈더니 정부가 2대 주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내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지난해 별세한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수조 원대의 상속세를 지주회사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는 4조 7천억 원어치 주식을 세금으로 징수하면서 넥슨의 지분 29.3%를 보유하게 됐다고 해요. 또, 삼성그룹은 故 이건희 회장의 타계 후 약 12조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2조 원씩 할부로 납부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로, 국내 대기업들의 상당수는 최고세율 60%로 상속세를 내고 있어요. 

이에 최근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 개편을 건의했어요.

자료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 과세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고 해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상의는 “상속세율 60%를 적용한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예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대요. 실제로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 락앤락 등 강소기업 중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매각한 사례들도 있어요.

물려받은 재산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아😭

또한, 상의는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과세 대상 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모든 상속인에게 일괄적으로 세율 40%가 적용돼요. 내가 물려받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20억 원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 단일세율이거나 낮은 세율 등으로 유산세의 부작용을 낮추고 있대요.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 원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대상도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에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중산층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요. 상속세를 매기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는 7월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할 예정이었던 정부는 지난 8일, 상속세 개편을 미뤘는데요.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어요. 올해 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였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