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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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2023년(에 바뀌는 것)은 처음이지?

올해가 왜 ‘검은 토끼의 해’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이번에는 2023년이 되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 첫 레터부터 아주 유익해😉)

💰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G?

해가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한 분들 계셨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 9,160원보다 5% 올랐다고📈 해요.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급으로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올해 입대를 앞둔 사원님들도 계실 텐데요. 병사 월급도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올랐대요.

🛒 장 볼 때는 소비기한 체크 

레터 기억하시는 사원님도 계시죠? 올해부터 장 보실 때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체크하셔야 해요.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거든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수준이었던 유통기한보다 10~20%가량 긴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되면 폐기되는 식품도 줄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고 해요. 단,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 예수님과 부처님이 주말에 왔다면? 월요일에 쉬면 돼!

오늘 출근하시면서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으시죠. ‘크리스마스도 1월 1일도 왜 일요일인 거야😭’라고요. 쉬어야 하는 날에 못 쉬어서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올해는 예수님과 부처님이 주말에 오셔도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됐어요.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됐거든요!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원래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상이었는데, 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 토요일이지만 29일 월요일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런지 사원 : 오예~ 휴가 써야지😙)

🔄 도르마무… 다시 만나 더 반가운 ○○살!

아마 ‘만 나이’ 적용 때문에 새해를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만 나이’ 개념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치고, 다음 해가 되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했는데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첫 생일이 오기 전까지는 0살이 되는 거죠. 1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되면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2살, 생일이 지나도 1살 더 어려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만 나이 통일법’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빨리 어려지고 싶은 사원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

오늘 📖다이어리에 ‘2022’라고 썼다가 다급히 ‘2023’으로 고쳐 쓴 분들도 많을 텐데요. ‘2023’이라는 숫자가 아직은 조금 낯설긴 해도, 하루하루 채워갈 날들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14F도 사원님들의 2023년을 곁에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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