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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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잠자는 주식💤을 찾아라!

요즘엔 주식 거래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전자증권으로 쉽게 하죠. 하지만 과거에서는 종이증권으로 거래했는데요. 사원님들 혹시 집에 가족들이 사놓고 잊고 있던 🎫‘종이증권’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지도 몰라요!

잠자는 배당주식·배당금💤 419억 원 찾아가세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실기주과실 대금은 약 419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주식 수로는 총 166만 주라고 하는데요. ‘실기주과실’이 뭐냐고요? 우선 ‘실기주’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해요.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종이증권) 출고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말해요. 그리고 이 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 등이 실기주과실이 되는 거예요.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어요.

*명의개서 :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돌려주는데요.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돌아간 실기주과실 주식은 약 197만 주로, 약 196억 원에 달한대요.

어떻게 찾을 수 있G?🤔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종이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종이증권의 회사명, 발행 회차, 권종 등을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실기주과실 보유가 확인되면, 종이증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해야 해요.🧐 전자 등록된 주식이라면, 해당 주권을 예탁결제원이나 해당 주식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킨 후에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전자 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종이증권을 들고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주식도 있지 않을까?😲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과 실물주권 내역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주식찾기’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해요. 수령 대상 주식이 확인되면 예탁결제원에 문의해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증권회사 계좌가 없고,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한 해 조회가 가능해요.

“에이,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얘기 아니야?!🤷” 하시는 사원님! 혹시라도 장롱 속에 부모님이 과거에 사두고 잊은 종이증권이 잠자고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지난 2020년, 70대 한 남성은 30년 전 사뒀던 한 제약회사의 종이증권 50주를 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찾았다가 1억 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보물찾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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