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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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유통기한! 현명한 우리 사원님들은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장 보시죠? 이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할 거래요!

유통기한,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유통기한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바로 1985년부터 사용했대요. 무려 38년 동안 쓰이면서 우리에게 익숙해도 너~무 익숙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유통기한을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2021년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5개월 뒤인 2023년 1월 1일부터는 마트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거야?

우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부터 알고 가실게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으로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6~70%고요.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켰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8~90%로 설정한대요. 예를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인데 소비기한은 50일을 더해 총 60일이고요. 두부는 유통기한이 14일인데 소비기한은 무려 90일을 더해 104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네버!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 ‘그럼 처음부터 소비기한을 쓰지 왜 유통기한을 쓴 거래?’ 1985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식품 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장보기 비용도 줄이GO!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GO!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1년에 548만 톤이고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최대 1조 5,400억 이래요. 그런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게 되면 소비자는 10년 동안 7조 3천억 원, 산업체는 2천 2백억 원을 절약할 수 있대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일을 막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삼조죠?😍 실제로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한대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식품의 보관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냉장기준은 0~10℃, 냉동기준은 -18℃, 실온기준은 1~35℃로 보관 방법도 잘 지켜주셔야 해요.✔ 또 식품 업계에서는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제품 유형 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하기로 했대요. 올해는 빵류, 떡류 등 50개 유형을 공개하고, 앞으로 4년 동안 200개 유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다만, 유제품은 냉장 보관기준 등을 개선한 뒤 203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래요. 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명칭만 바꿔 표기하고 단계적으로 실제 소비기한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보기 무서운 분들 많으시죠?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사놓고 버리는 게 더 많아 손에 쥐고 ‘살까? 말까?’ 고민한 적 많으실 텐데요.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는 14F 사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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