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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픽

1F 티머니: 안 쓴 충전금 잘 먹겠습니다!

  • #선불충전금
  • #티머니
  • #낙전수입

사원님 혹시 방치된 💳충전식 교통카드는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교통카드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776억 원이나 된대요!

선불사업자가 3년간 꿀꺽한 1,200억 원🤑

최근 3년 동안 소비자들이 티머니 등 선불업체에 돈을 충전한 뒤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27개 사에서 거둬들인 낙전 수입이 총 1,192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3년 동안 537억 원을 챙겼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마이비 126억 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 원으로 상위 3개 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였는데요. 이들의 낙전수입만 776억 원에 달한다고. 그리고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DGB유페이(교통카드),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등이 뒤를 이었어요.

*낙전 수입 : 소비자가 정액 상품의 사용 한도액이나 마일리지를 모두 쓰지 않고 남긴 금액만큼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

낙전 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미사용 선불금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법상으로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여러 이유로 선불충전금을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해요.

잃어버린 선불 교통카드, 환불받을 수 없을까?🤔

충전금이 남은 채로 교통카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데요. 보통 충전식 교통카드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잔액 조회가 가능하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일부 상품을 제외한 충전식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를 반납해야만 충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데요. 충전식 교통카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로, 카드 실물에 충전금이 저장되어 현금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분실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분실된 카드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있고 원천적으로 사용 제한이 어렵기 때문이래요. 이와 관련해 2015년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티머니 교통카드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에 소비자단체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어요. 

또한, 📱모바일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 역시 휴대전화 분실 시 📶통신이 끊기면 잔액 환불이 어렵다는데요. 휴대폰 단말기의 통신이 끊기면 잔액 회수와 환불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티머니 충전금은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어 통신이 🚫정지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불충전금 제도 개선 필요해

이렇듯 선불 카드사의 낙전수입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유효기간 폐지 등 선불충전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4월 신세계 그룹이 스타벅스 충전카드와 SSG머니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했어요. 또한, 교통카드 낙전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양정숙 의원은 “소멸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으로 활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잔액 조회는 되는데 환불은 받을 수 없다니,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2F 주 52시간? 69시간까지 가능!

  • #주69시간
  • #근로시간
  • #장기휴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경제단체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요.

근로시간 손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현행법상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요. 정부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일이 몰릴 경우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며 바쁠 때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1주일 기준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어요.

자료 : 고용노동부

어떻게 주 69시간이 되냐고?

주 52시간에서 갑자기 주 69시간으로 확 늘어나는 근로시간에 😱깜짝 놀란 사원님도 계시죠? 어떻게 계산하면 69시간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정부가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게 되고요.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되는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하루에 11.5시간을 일하게 돼요. 여기에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고 6일을 근무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X6일)이 되는 거죠. 또 11시간 연속 휴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 64시간을 상한으로 두기로 했는데요. 64시간은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이에요. 

이와 함께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할 때마다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차를 냈을 경우에도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가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시간 30분 없이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노동계는 반발😡, 경영계는 환영😄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노동계와 경제계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노동계는 이 방안이 과로를 조장한다고 반발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근로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논평을 냈고요. 한국노총도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7월 중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3F 전세 안 살고 🏠‘여기’에서 살아요

  • #공유주거
  • #코리빙하우스
  • #셰어하우스

최근 전세 사기와 높아진 대출 이자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문제는 수요가 많아지자 월세도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학가에서는 하숙집이 부활했고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며, 새로운 주거 형태인 코리빙 하우스가 인기래요!

다시 돌아온 🏡하숙집

최근 신학기가 찾아온 대학가에서는 원룸과 기숙사에 밀려 사라져가던 하숙집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이미 12월부터 방이 다 나가면서 현재 하숙집을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대학가 원룸마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의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30%나 올랐다고 해요. 게다가 고물가와 더불어 전기, 가스비까지 크게 오르면서 자취 비용도 많이 나가는 상황!😢 그런데 하숙집은 보통 공과금을 내지 않는 데다, 밥까지 제공해줘서 그나마 부담이 덜하다거죠.

따로 같이 사는 공유 주거가 뜬다

출처 : 에피소드
출처 : 에피소드

한편, 직장인들은 코리빙 하우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코리빙 하우스란, 건축법상 임대형 기숙사로 분류되는 공유 주거 형태를 말해요. 하숙집이나 기존 셰어하우스와 다른 점이라면, 우선 원룸처럼 개인 방과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거실, 주방뿐만 아니라 🍿극장, 파티장, 헬스장, 도서관 등 다양한 공용 시설을 갖췄다는 점이에요. 즉,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삶의 질을 확 높일 수 있다고!↗️

이미 코리빙 하우스가 일상이 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에 규제 샌드박스로 빛을 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약 1만 5천 세대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공장이나 학교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던 기숙사를 이제는 민간 임대사업자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대요.

돈보다는 공간에서의 🤝경험이 우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코리빙 하우스를 선택하는 것은 하숙집과 달리, 꼭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코리빙 하우스의 월세는 50~100만 원 정도로 결코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오히려 보증금이 낮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넓은 집을 원할 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렇다면 비용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SK D&D가 월드와이드코리빙멤버십(WCM)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코리빙 하우스 입주자 4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8%가 🆕‘새로운 경험’이라고 답했다는데요. 이는 ‘비용 절감 효과’라고 답한 57.6%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비용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곳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용 시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 이유로 전세, 월세보다 공유 주거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학가에서는 사라져가던 하숙집까지 다시 찾을 정도로 현재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이죠.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네요!🙏

4F 📺 우리가 누구냐고? 치킨의 민족!

  • #돈슐랭
  • #네네치킨
  • #굽네치킨

한국인의 소울 푸드는 치킨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킨 사랑은 엄청나죠. 1인 1닭은 국룰이고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에는 치킨을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 보시고 야식으로 치킨 어때요~? (그런지 사원 : 당장 주문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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