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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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흉악범 신상 공개합니다

✅ 1월 25일부터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어요.
✅ 지난 22일, 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로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됐어요.

1월 25일부터 ‘머그샷 공개법’ 시행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개된 사진과 호송 당시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 논란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사실 이 문제는 지난 레터에서도 소개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법안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우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고요. 신상 공개 대상을 ‘피의자(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사람)’에서 ‘피고인(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확대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신상 공개 대상이었지만,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 ➕추가됐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22일), 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했어요. 

검찰, 머그샷 첫 공개

첫 번째로 머그샷이 공개된 당사자는 26세 김레아 씨. 22일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어요. 검찰은 김 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는데요. 김 씨는 평소에도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해요. 사건 당일에도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어머니인 B씨와 함께 찾아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유는?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2) 김 씨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3)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4)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김 씨는 공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어요.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김 씨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의 신상정보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되고요. 공개된 머그샷 아래에는 ‘위 대상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라는 글귀도 함께 적혀있다고.

한편, 이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 범인이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원님은 ‘머그샷 공개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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