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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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다고?

최근 접촉 사고가 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그런데 공개된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의 나이대와 다르고, 증명사진의 경우 후보정 작업을 거쳤을 가능성도 있어 실물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상 공개의 기준은 뭐G?

성폭력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길 원하죠.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특정강력범죄 2만 8,822건 중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28건에 불과했어요.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신상을 공개할 때도 기준이 있다고 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르면,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요. 단,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실물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실물과 공개된 사진이 확연히 달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주환도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모습이 공개된 증명사진과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과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촬영 시점조차 확인이 안 된 사진을 공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머그샷 공개? 인권침해야 vs 공익이 우선이지!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인데요. 18세기 유행한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수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머그샷을 촬영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머그샷을 공개했는데 이 경우도 본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이번처럼 신상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실물과 다른 사진으로 논란이 되자, 공익을 위해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얼굴 공개 등이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네티즌 : 우리가 신상 털어줄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티즌들이 피의자의 신상을 털어 온라인에 공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온라인에서 이기영의 과거 사진이나 SNS 주소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경찰이 범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 사진을 퍼트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현행법상 특정 인물의 SNS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초상권 침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논란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어제(3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이와 관련해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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