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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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도 혹시…악성 임대인?

✅ 국토부와 HUG가 악성 임대인 17명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 전세 보증금 2회 이상 미반환, 채무액 2억 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에요.
✅ ‘실거주’ 여부를 집주인이 직접 증명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여기 악성 임대인이요!🧾명단 최초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전세 보증금을 3년간 2회 이상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인데요.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공개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게 목적이에요.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9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이뤄졌는데요.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했대요. 악성 임대인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블랙리스트 378명 vs 악성 임대인 17명

그런데 명단이 공개된 후 악성 임대인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HUG가 블랙리스트로 🔖집중 관리 중인 다주택 채무자는 378명으로 알려졌는데,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7명에 그쳤거든요. 이번 명단 공개가 지난 9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이뤄지는 거라 9월 이전은 소급 적용되지 않은 게 이유라고 해요. 법 시행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기준 2억 원 이상이 돼야 공개가 가능하다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악성 임대인을 미리 거르기에 충분한 정보가 아니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대법원 : 실거주? 집주인이 증명하세요

임차인 권리 보호와 관련해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은 2019년~2021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2020년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대법원은 집주인이 분쟁 과정에서 부모님이 살 거라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고.

대법원의 실거주 증명 주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동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다시 집을 내놓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임대차 3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 중 눈여겨볼 점이 ‘실제 거주 의사’를 집주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임대인의 주거 상황이나 임대인이 왜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됐는지,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차인의 권리를 조금 더 지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와요.

임차인 권리 보호 소식들에 더욱 눈이 가는 건 전국을 들썩이게 한 대규모 전세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도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내년엔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엄벌도 이뤄지고 피해자들의 전세금도 빨리 반환돼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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