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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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해서 낡은 제도는 👋

✅ 전 세계가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어요.
✅ 정부가 2017년부터 새로운 관리 제도인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했어요.
✅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하나로 통합 허가하는 제도예요.

‘환경문제’ 나만 노력한다고 해결될까?

사원님은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 레터에서도 환경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해양 쓰레기를 주워서 경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해양 생물을 구조하는 일에 기부하는 것,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 등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달라질까?’ 맞아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기업이나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을 보존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실제로 전 세계가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왔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공해와 쓰레기 등 환경오염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뭐G?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1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도입했어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허가를 받게 한 건데요. 이 제도로 개별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사업장은 오염물질(매체)를 배출하기 위해 7개 법률에서 정한 매체별 10개 허가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고, 필요한 서류만 70종에 달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됐기 때문이에요. 또 각각의 오염물질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면서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오염 떠돌이 현상*이 발생했고요. 

* 오염 떠돌이 현상 :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생성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

이에 지난 2017년 정부가 새로운 관리 제도인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이 제도를 먼저 실시하고 있어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6년 우리나라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진 건데?🧐

쉽게 말해 절차는 간소화하고, 허가 기준은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우선 신청 과정이 아주 간단해졌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당 하나의 통합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죠. 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장의 부담도 줄었는데요. 

지금부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원님들은 주목! 2023년 12월 31일까지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 등은 통합 허가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요. 2024년에는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외 제조업들이 마무리해야 해요. 또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불이행 시엔 사업장 사용 중지, 벌금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단, 중소기업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아요. 환경문제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건데요.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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