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share
스크랩

‘여기’ 장난전화했다간 벌금 500만 원

✅ 112가 도입되고 66년 만에 ‘112기본법’이 제정됐어요.
✅ 긴급조치, 피난명령권, 장난전화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있어요.
✅ 112에 허위·장난 신고를 했다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112기본법’ 66년 만에 만들어졌다!

어릴 적 장난꾸러기였던 사원님? 그런지 사원은 아파트 층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누른다던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112에 장난전화를 걸었던 사원님도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장난을 쳤다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112는 1957년 도입된 후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간 2천만 건을 처리하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3년여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끝에 법안이 마련된 거라고!

112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 긴급조치
지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실종 여성은 다음 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이 여성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이 상황이 ‘위해가 임박한 때’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112기본법에 따라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고요. 이를 거부·방해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피난명령권
기존에는 경직법 제5조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해 현장에서 위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내려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고요.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 거짓·장난 신고 과태료 부과 규정
사원님! 112에 걸려오는 📞거짓·장난 신고가 연간 4천 건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허위 신고로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2기본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경찰청은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112기본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