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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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거실, 4년 뒤엔 주방 살게요

✅ 경기주택공사가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대요.
✅ 분양가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20~30년 동안 분납하는 주택이에요.
✅ 초기 자금 외에 공공기관 지분에 대한 사용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집을 적금처럼 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최근 처음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 후 나머지는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늘려 내 집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아파트가 경기도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화제예요.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받을 땐 전체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모델이에요. 초기 투자금이 크게 줄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고. 

* 토지임대부 주택 :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 토지 가격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 주택을 20년에 걸쳐서 산다고 해볼게요. 입주할 때는 1억 2,500만 원을 납부해 주택 지분의 25%를 취득하고요. 이후 4년마다 7,500만 원(15%)씩 5차례에 걸쳐 납부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올해는 거실을 사고 4년 뒤엔 주방을 사고, 그렇게 내 집을 마련하는 거죠! 4년마다 추가 납부를 할 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되는데요. 예금 이자를 2%로 가정하면 20년간 총납부 금액은 5억 9천만 원이 돼요. 총 납부 금액은 늘지만, 초기 투자금 부담이 적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 분양아파트의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아파트의 90% 수준이라고. 

GH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에 지어질 주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전용면적 59㎡)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고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래요.

싸게 사서 팔면 🐶이득 아니야?

지분적립형 주택은 해당 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토지임대부주택과 달리,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어요. 우선,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요. 최초 입주일부터 전매 제한 기간인 10년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팔 수 있는데요. 단, 100%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다면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매매차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반값 아파트, ➕추가 비용 생각해야 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반값 아파트는 일반 분양보다 초기 자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초기 투자금 외에도 지분적립형 주택의 ‘사용료’,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지분 임대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해요.⚠️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 5억 원에서 처음 25%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1억 2,500만 원의 자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공공기관 지분 75%에 대해 일종의 사용료 개념으로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을 내야 해요. 사용료를 내기 어렵다면 월세(전월세 전환율 2.5%)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형태의 임대료는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지분에 비례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엔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올라 한 번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초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수단일 될 수 있을 듯한데요. 과연 내 집 마련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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