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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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단돈 1,000원 가능?

✅ 국세청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게 허용했어요.
✅ 기존에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었어요.
✅ 자영업자들은 술값을 낮추기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1,000원 소주, 2,000원 맥주 시대 열린다

최근 술집에서 소주, 맥주 가격이 5,000원에서 비싸게는 8,000원에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술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게 됐어요. 국세청이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식당·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는데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요. 

현재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액을 공급업자에게 받아서 메꾸는 식의 편법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주류 단체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국세청이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처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힌 건데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거예요. 

* 덤핑 : 시장가를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

국내 주류 제조업체의 소주와 맥주 공장 출고가는 1,100원~1,200원 수준으로 도매업자를 거쳐 소매업자에 공급되는 가격은 1,500원대 안팎이라는데요. 이번 유권해석으로 소매업자의 선택에 따라 소주와 맥주를 1병에 1,500원 이하에도 판매가 가능해진 거예요. 소주 1,000원, 맥주 2,000원 판매를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손해 아니야?🤷

사실 소매업자 입장에서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술을 판다는 건 손해보는 장사죠.💸 하지만 할인 판매를 통해 손님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이나 술집에서 신장개업 행사로 소주 1,000원, 맥주 2,000원 판매도 할 수 있고요. 신메뉴 안주를 시키면 소주가 공짜 같은 다른 상품에 ➕끼워팔기 등을 할 수 있어요. 또 특정 시간대 할인 판매, 제휴사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5% 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주류업계·대형마트 : 환영 vs 자영업자 : 의미 없어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해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주류업체 측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대규모 유통망을 구축한 마트의 경우, 술 할인을 미끼 상품으로 활용해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형마트들은 할인 판매에 대해 법적 확인을 거친 뒤 자세한 운영 방향을 세울 계획이라고. 주류 제조업체들도 할인 판매 등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나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대요. 

반면, 일반 식당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주류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고물가 여파로 원재료비,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술값에 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술값을 낮춰서 판매하긴 힘들다는 반응이에요. 또 술값이 내려가더라도 안주 가격이 올라가는 ‘조삼모사’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술값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과연 소주 1,000원, 맥주 2,000원에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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