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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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면 사은품이 20만 원?

✅ 금융위원회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어요.
✅ 영상통화로 보험 가입이 되고, 20만 원 한도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대요.
✅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됐어요.

🤳영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처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보험제도가 달라져요.

우선, 오는 6일부터 🤳영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험모집 수단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의 경우,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음성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집도 가능해져요.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통화로 쉽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대요.

보험 가입하면 🎁사은품 20만 원어치 드려요

또한, 이번 달부터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20만 원 한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감지기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 구충제를 제공하는 식으로 보험사고 예방을 독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기존에는 과도한 사은품이 보험료 전가로 이어지거나 사은품 경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보험 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 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달부터 보험상품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는 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보험을 오래 유지하고 있을까?🤔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개편됐는데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도 추가하기로 했어요. 유지율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1년·2년·3년·5년간 유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품질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등의 비중)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1년 내 단기지표에 불과해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계약유지율로 소비자들의 중장기적인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인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됐는데요.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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