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share
스크랩

모르는 사람 축의금 (강제)7천만 원 냄

4~5월이면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대요. 오늘은 최근 자주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놈이 보낸 결혼식·돌잔치 (스미싱)초대장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꼭 보낸 이를 확인 후 클릭하세요! 일종의 스미싱일 수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결혼식, 돌잔치 등 모바일 초대장 링크(URL)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한 다음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해요.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은행 앱에 접속해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해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7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만약 모바일 청첩장을 이미 클릭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요.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게 좋아요.
2)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요.
3)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도 확인할 수 있어요.
4)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에선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와 추가 개통 차단도 할 수 있다고.
5) 자금 이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출처 모를 돈이 입금됐는데 내가 피싱범이라고?😱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가게,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계좌번호가 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요. 계좌를 통해 모르는 돈이 들어온 후 계좌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자영업자 계좌에 이체한 뒤, 다른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거로 생각해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돈이 입금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거예요. 

이때 사기범은 자영업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어요. 이럴 땐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해요.

난 중고 거래를 했을 뿐인데 계좌가 막혔다!

난 사업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안심하긴 일러요. 최근 중고물품 거래를 이용한 피싱 사기도 있거든요. 사기범이 판매자(피해자)에게 중고물품 구매를 원한다며 접근해 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사기범은 중고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속여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요. 이후 피해자는 정상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판매자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대요. 일반 중고 거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고물품 거래 시 대면 거래를 우선시하고, 입금 거래할 경우 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도 필수! 

이밖에 보이스피싱 관련해 다양한 사례와 대응법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미싱·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요. 조심 또 조심해서 우리 사원님들은 사기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