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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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69시간까지 가능!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경제단체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요.

근로시간 손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현행법상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요. 정부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일이 몰릴 경우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며 바쁠 때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1주일 기준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어요.

자료 : 고용노동부

어떻게 주 69시간이 되냐고?

주 52시간에서 갑자기 주 69시간으로 확 늘어나는 근로시간에 😱깜짝 놀란 사원님도 계시죠? 어떻게 계산하면 69시간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정부가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게 되고요.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되는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하루에 11.5시간을 일하게 돼요. 여기에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고 6일을 근무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X6일)이 되는 거죠. 또 11시간 연속 휴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 64시간을 상한으로 두기로 했는데요. 64시간은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이에요. 

이와 함께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할 때마다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차를 냈을 경우에도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가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시간 30분 없이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노동계는 반발😡, 경영계는 환영😄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노동계와 경제계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노동계는 이 방안이 과로를 조장한다고 반발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근로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논평을 냈고요. 한국노총도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7월 중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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