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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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3천억? 스타벅스⭐의 월세살이

“커피 하면 스타벅스!”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1위 커피 브랜드죠.☕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 수만 1600여 개! 엄청난 매장 수에도 어딜 가든 카페 안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최고의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세 살이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슈퍼 乙 스타벅스, 월세로 3,000억 원 FLEX~!😎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은 월세(임차료)를 내며 운영 중이라고 해요. 지난해 국내 스타벅스 매장들이 임차료로 낸 금액만 무려 약 3,000억 원!😱 같은 ‘을’이어도 역시… 급이 달라 남 달라~🎵 스타벅스가 건물주들에게 내는 임차료 규모는 해마다 더 늘고 있다는데요, 매장의 절반가량이 변동 임차료 방식으로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정 월세가 아닌 매장 매출의 12~15%를 월세로 내는 거죠. 그 달에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내고, 못 벌면 적게 내는 거예요!

고정 월세가 더 낫지 않나?🤔 

장사가 안되면 월세를 많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건물주 입장에선 안전한 고정 월세를 더 선호할 것 같지만… 그런 걱정은 놉!🙅‍♀️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전문점 가운데 매출과 수익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돼요. (스타벅스의 인기 비결이 궁금하다면 4층📺을 확인해 보세요!😉) 심지어 코로나 시국에도 국내 스타벅스의 지난해 매출은 2조 3,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대요. 그만큼 월세도 올랐을 테니 오히려 좋아~!🥰 

“제발 입점해 주세요~🙏” 건물주들의 꿈⭐

스타벅스가 있으면 유동 인구도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기 마련! ‘스세권(스타벅스+세권)’이라고 하죠. 건물주라면 자신의 건물에 스타벅스를 입주시키고 싶을 텐데요, 스타벅스는 일반인은 창업할 수 없고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만 운영되고 있어요. 스타벅스를 들이고 싶다면 건물주는 스타벅스 본사에 입점 제의를 할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해당 건물의 주변 상권, 매장 거리 등 조건을 따진 후에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조건이 꽤 까다로워 입점이 쉽지 않대요.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라 스타벅스 따기 수준! 이게 바로 건물주 위에 스타벅스인가요..?😂 

입점을 하면 임대 계약을 할 때 고정 월세와 매출에 따른 변동 월세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변동 월세를 받는 걸 ‘스타벅스 창업’이라고 한대요. 스타벅스 창업에 성공하면 월세 보장에 건물 가격까지 올라가니 그야말로 건물주들의 꿈!🤩 실제로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배우 하정우 등 건물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켜 되팔아 돈을 번 유명인들이 많이 있죠.

월세살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G?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방침이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현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래요. 월세가 현금 굴리기 편하다는 거죠.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될수록 건물주에게 주는 월세도 올라가니까 건물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요!

월세살이 탈출? 건물주가 될 수도~❓

국내 스타벅스(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원래 신세계 이마트와 미국 본사가 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이마트가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하면서 온전히 소유하게 됐다고 해요. 이제 본사의 ‘세 살이 방침’을 꼭 따를 필요가 없대요. 특히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부동산 투자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월세살이가 아닌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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