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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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을까 토해낼까?

곧 연말과 함께 다가올 직장인들👨‍💼👩‍💼의 연례행사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세금을 돌려받게 될지, 토해내게 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대요.

얼마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

사원님은 과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주 목요일(10/27)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등 올해 1~9월에 사용한 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로자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외에 10월부터 연말까지 대략 얼마를 사용할지 예상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도 올해에 맞춰 수정하면 최종 세액을 가늠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남은 두 달 동안 어느 정도 소비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알 수 있고요,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대 청년 근로자 33만 명에게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적으로 맞춤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는데요,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때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이 대상이래요.

연말정산 자료 제출? 클릭 한 번이면 OK👌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뿐 아니라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 회사가 이번 달 말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한 번만 근로자 확인✅을 거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세청은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만 회사에 제공한대요.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 있고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꿀팁!🤑

직장인이 가장 쉽게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카드💳 소득공제’예요.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돼요. 이 말은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총급여 4,000만 원에 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총급여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 연봉 x

*소득공제 :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얼마까지 썼는지 확인 후 만약 총급여의 25%까지 아직 쓰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는 카드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총급여의 25%를 채운 뒤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카드를 사용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는다면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크지 않다면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밖에도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월세, 기부금 등을 이용한 세액공제도 가능한데요, 더 다양한 절세 방법은 오늘의 4층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원님들, 남은 두달 간 현명하게 소비하고 13월의 월급 타실 수 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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