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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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든지~ 나 촉법소년인데!

지난 월요일(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과 처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촉법소년과 소년범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레터를 읽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 촉법소년인데? (응. 아니야~)

강원도 원주에서 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위협하고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생에게 폭행당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또 점주와 직원에게 자신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경찰이 와도 상관없다며 피해자를 조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이 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었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데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5세가 됐기 때문. 심지어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것이 밝혀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잡고 보니, 또 촉법소년?

사원님들! 인천의 한 건물 8층에서 1.5kg과 3.3kg의 🧯소화기 2개를 던져 지나가던 행인 2명이 다쳤던 사건 기억하세요? 소화기에 맞은 고등학생은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요. 용의자를 잡고 보니 촉법소년인 12세의 초등학생이었대요. 또 재래시장과 지하상가의 무인 점포에서 제품이나 💸돈을 훔치고, 상인과 경비원을 폭행한 학생들도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대요. 현행법상으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요,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 송치예요. 

문제는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또 👿범죄 수위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는데요. 심지어 본인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고!

경찰이 재래시장과 지하상가에서 절도와 폭행을 저지른 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촉법소년들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이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법무부도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또는 13세로 낮추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0여 년 전 소년법이 제정될 때 정해졌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소년범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게 옳은 것이냐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사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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