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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픽

1F 제 수술 장면 촬영해 주세요

  • #CCTV
  • #수술실
  • #CCTV의무

✅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대요.
✅ 단,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해요.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오늘(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예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고. 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단,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데요.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촬영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촬영 거부할 수도 있어요🙅‍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만, 일부 예외 사유도 있어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의사를 설명해야 하며,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 대장에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어요.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볼 수 있G?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열람하려면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해요. 

또 의료기관은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한편,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입장이고요.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일 개정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2F 내 집인데 불법 장기 투숙이었다?

  • #생숙
  • #이행강제금
  • #생활형숙박시설

✅ 10월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대요.
✅ 생숙은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숙이 많대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불법?

사원님 혹시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Serviced Residence)에 대해 아시나요? 다음 달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해요. 만약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집값의 10%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공시가 10억 원이면 1년에 1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중·장기 투숙과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인데요.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하고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보니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2018년 부동산 활황기에 주거용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0만 3천 실에 이른대요.

🏠집이 아닌데 왜 거주하는 거야?🤷

생숙은 과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했고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는 주거시설로 인기를 얻었어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대출, 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실수요자는 물론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까지 수요가 몰렸는데요. 한때 청약시장에 생숙 분양이 과열되면서 서울 강서구의 한 생숙 분양 최고경쟁률은 6,049대 1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한편, 높은 아파트값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실주거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생숙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다만, 오피스텔 등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그 유예기간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되는 거예요.

🔄️용도변경 하면 되는 거 아냐?

현재 생숙의 절반은 숙박업으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유예 기간 중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곳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 폭 확보 등 조건을 갖춰야 해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생숙은 주차장과 복도 면적 요건을 맞추려면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해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다면 숙박업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현행법상 30호실 이상 규모를 갖춰야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고요. 숙박시설로 등록하더라도 실거주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숙박시설 관리 위탁업체와 장기 투숙 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대요.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은 소유주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 5일과 19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합리적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은 생숙을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개정 전 수분양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투기가 아닌 실거주자나 세입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3F 편의점 : (가을 없으니까) 핫팩 팔아요

  • #편의점
  • #붕어빵
  • #핫팩

✅ 편의점 업계가 예년보다 빠르게 월동 준비에 들어갔어요.
✅ 이제는 기후 변화로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래요.
✅ 이런 추세라면 10월도 여름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편의점에서는 벌써 겨울이 시작됐다고?

오늘 출근할 때 겉옷 챙긴 사원님 손? 제법 선선해진 날씨, 드디어 가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편의점에서는 이제 막 찾아온 가을은 건너뛰고, 벌써 겨울 분위기를 내고 있대요. 편의점 업계가 9월이 되자마자 서둘러 겨울철 간식이나 방한용품을 내놓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CU는 예년보다 두 달이나 앞서 핫팩을 판매했고요. 세븐일레븐도 한 달이나 빨리 핫팩을 판매하는가 하면, 지난주부터는 겨울철 대표 간식인 🍠군고구마와 🍢어묵도 개시했어요. 또 GS25는 지난 15일부터 길거리 노점상에서 맛볼 수 있는 붕어빵을 그대로 재현한 ‘꼬리까지 맛있는 붕어빵’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고.

가을이 없는데 가을 마케팅을 왜 해요

편의점 업계가 이렇게 빨리 월동 준비에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을 한파’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추위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래요.🥶 즉, 겨울철 간식이나 방한용품을 매장에 빠르게 준비해 놓고, 이를 찾는 고객을 잡겠다는 나름의 전략인 거죠. 또 여기에 최근 들어 일교차가 커진 점, 엔데믹 이후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고요. 게다가 실제로 가을에 겨울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CU에서는 지난해 10월 호빵 매출이 1월과 비교해 48.7% 높았고요. 세븐일레븐에서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따뜻한 음료와 스타킹의 매출이 크게 올랐어요.

미래에는 10월도 여름이다?

편의점의 이러한 마케팅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9월 내내 ☀️여름과 다를 바 없는 날씨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지난 4일, 서울에는 무려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9월이 여름처럼 변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보통 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연속될 때를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1940년대에는 9월 17일, 1980년대에는 9월 23일, 그리고 2020년대에는 9월 29일로 갈수록 여름이 점점 더 길어졌대요. 슬픈 사실은 만약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수십 년 뒤에는 10월이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봄여어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어울’이 곧 현실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원님, 얼른 옷장에서 🧥가을옷 꺼내서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이 짧아지면서 가을옷을 입을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작년에는 가을에 주로 입는 바람막이보다 패딩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도 했다는데요. 정말로 이제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도 옛말이 된 걸까요?😢

4F 📺 술자리 예절로 한 소리 들어봤어?

  • #주도
  • #음주예절
  • #회식

혹시 술자리에서 “너 지금 꺾어 마시는 거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 외에도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돌려 마셔야 한다’, ‘술을 못 마셔도 첫 잔은 예의상 받아야 한다’, ‘술을 따를 때 왼손을 오른팔 밑에 두어야 한다’ 등 수많은 🍻음주 예절이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것들이 과거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술을 따를 때 받쳐 들어야 했던 건 도포를 입던 과거에 소맷자락이 음식에 묻지 않기 위해 조심하던 예절이 현대까지 이어진 거라고. 이렇듯 의외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음주 예절! 더 궁금한 사원님은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알지 과장 : 역시 나는 꼰대가 아니야. 조상의 지혜를 따르는 거라고!) (그런지 사원 : 예…?🤔)

5F 별다줄

 

9.25 (월)

  •  9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  9월 IFO 기업환경지수

9.26 (화)

  •  9월 소비자심리지수
  •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     8월 신규주택매매

9.27 (수)

  •  8월 내구재 주문

9.28 (목)

  •  ‘추석연휴’ 증시 휴장
  •  2분기 GDP 확정치
  •  9월 소비자물가지수 예비치

9.29 (금)

  •  ‘추석’ 증시 휴장
  •  8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  ‘중추절’ 증시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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