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글이 화제예요.
✅ 지자체마다 품목별 분리배출 기준이 달라요.
✅ 과태료는 과도하게 혼합 배출을 한 경우에 부과돼요.
종량제 봉투? 분리배출?
🧤수명이 다한 고무장갑,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종량제 봉투? 분리배출? 어떻게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 SNS에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가 벌금 10만 원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누리꾼은 “서울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했는데, 강남구는 PP(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어요. 이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를 총괄하는 기관일 뿐, 실제 단속 및 기준 설정은 각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시행된다”고 설명했죠.

이처럼 같은 품목이라도 서울시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규정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예로 송파구청은 가정용 고무장갑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강남구청은 PP 봉투(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봉투)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이처럼 SNS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글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이 남았다고 10만 원이 부과됐다”며 경고하기도 했어요. 종이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연도 함께 공유됐죠.
일각에서는 ‘종량제 봉투 파파라치’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버려진 종량제 봉투를 열어본 뒤 혼합 배출을 적발하면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파봉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수원 영통구청의 경우, 구청에서 직접 무단투기 단속원들을 고용한다고 하는데요. 포상금이 아닌 임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채용된다고! 또 환경위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묻은 도시락을 제대로 헹구지 않았다거나 부적합 쓰레기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태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적합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혼합 배출을 한 경우 부과된다고 해요.
지자체마다 품목별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만큼, 정확한 폐기 방법을 알기 위해선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환경부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헷갈리는 품목이 있다면 이용해 봐도 좋을 것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