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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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71억 원, 비싸다 비싸

✅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했어요.
✅ 골드카드는 조건 없이 500만 달러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예요.
✅ 부자에 대한 개방 조치와는 반대로 불법 이민자 단속은 강화 중이에요.

500만 달러면 영주권 득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각) 500만 달러💵(약 71억 원)에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를 2주 뒤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기존 투자이민 비자인 EB-5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폐지를 선언했어요. 

새로 도입되는 골드카드는 EB-5보다 5배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고용 창출 등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건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기존에 운영되던 투자이민 비자 EB-5는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100만 달러를 투자했더라도 우선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2년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해서 최종 영주권을 받기까지 보통 수년의 시간이 걸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꺼낸 골드카드는 까다로운 고용 창출 요건과 2년의 심사 과정까지 생략하겠다는 건데요. 즉, 5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면 단계적 절차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무부는 신원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지만, 영주권을 빠르게 판매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불법체류는 안되지

부자에 대한 미국 개방 조치와는 반대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21일(현지 시각)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어요. 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 등록부를 마련 중인데요. 14세 이상인 모든 불법 이민자는 지문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기존 EB-5 프로그램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이민 방식 자체가 ‘빠르고 비싼’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인데요. 반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강력한 단속과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이민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해 영주권 취득을 쉽게 만들면서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하는 2️⃣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영주권을 ‘돈으로 사는’ 방식이 합당한지, 그리고 불법 이민자 규제 강화가 현실적인 효과를 낼지는 앞으로의 정책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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