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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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코인 빌린다?!

✅ 업비트·빗썸이 코인 대여 서비스를 조정했어요.
✅ 금융당국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우려하고 있어요.
✅ 글로벌 거래소는 코인 담보 대출을 운영 중이에요.

출시 직후 조정

사원님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업비트와 빗썸이 지난 4일 나란히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보유한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레버리지 투자가 드디어 국내에도 들어온 거죠. 

그런데 불과 24일 만에 두 거래소 모두 서비스를 조정했어요. 업비트는 28일 테더(USDT) 대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빗썸도 같은 날 기존 코인 대여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빗썸의 경우 주요 3개 종목에서만 대여 금액이 2,000억 원에 달했고, 업계 추정으론 누적 신청 규모가 3조 원까지 치솟았다는데 말이죠.😲 두 거래소 모두 서비스 조정은 “금융당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요.

투자자 보호 우려

그럼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근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와 면담을 갖고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어요. 레버리지 한도 제한과 투자자 안내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도 밝혔고요. 당국이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코인 대여 서비스가 사실상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데,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는 상황 때문이에요. 

실제로 두 거래소의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 하락 시 다시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허용되고 있는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어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는 ‘증권’만 대상으로 하는데 가상자산은 아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존재해요. 게다가 가상자산법도 현재 1단계만 시행 중이라 코인 대여 같은 파생거래는 적용 범위 밖이에요.

해외에서의 움직임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담보로 즉시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 중이에요. 미국 코인베이스는 2023년 증권거래위원회(SEC) 분쟁으로 중단했던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올해 초 재개했어요. 한편 JP모건체이스는 가상자산 기반 담보 대출 시장 진출을 검토 중에 있어요. 이는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본격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금융당국은 조만간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인 공매도나 마진거래에도 한도를 두고, 투자자 교육 같은 자격 조건을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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