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들의 과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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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 수상자들이 초부유층 최저세율 도입을 촉구했어요.
✅ 재산의 2%만 거둬도 연 342조의 세수가 마련돼요.
✅ 일부 국가들은 공정 과세를 주장하며 초부유층 과세를 지지하고 있어요.

억만장자, 세금 거의 안 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 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프랑스 르몽드에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어요. “억만장자가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가 너무 낮다”는 게 이들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초부유층은 자산의 0~0.6%만을 소득세로 내고 있고 있어요. 프랑스의 경우 0.1%에 불과하고요.
수상자들은 법인세,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을 모두 포함해도 초부유층의 소득 대비 전체 세금 부담률은 오히려 중산층이나 고소득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초부유층이 지주회사를 설립해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등 자산 구조 설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어요.
2%만 걷어도 342조 원
수상자들이 제안한 해법은 초부유층에 💰재산 기준 2%의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 제도는 세금 회피를 어렵게 만들고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 실효적이라는 설명이에요. 이들은 전 세계 억만장자 3,000명에 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500억 달러(342조 원)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어요. 유럽 내 세수만 500억 달러(68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대상 범위를 자산 1억 유로(약 1,6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어요.
글로벌 이슈가 된 초부유층 과세
초부유층 과세는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난해 브라질은 이 문제를 G20 의제로 올렸어요. 또한 지난달에는 스페인과 공동으로 초부유층 과세 구상을 발표했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도 이 흐름을 지지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세가 경제 성장을 제한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쉽게 말해 경제의 파이를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동시에 파이를 키울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수상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역사적 경험과 경제학적 지식으로 볼 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공공 재정 악화와 부의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선 초부유층 과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죠. 대규모 부의 시대, ⚖️공정한 과세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조건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 원?
- #서울시
-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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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했어요.
✅ 집비둘기 외에도 참새, 까치, 고라니 등이 해당돼요.
✅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금지되는 지역은 총 38곳이에요.
세 번 걸리면 100만 원!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어요.🕊️🚫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는 50만 원, 3회는 100만 원까지 부과돼요. 해당 조치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데요.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생길 수 있는 시설물 피해, 공중보건 문제, 생활 불편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참새나 까치는?
여기서 말하는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종을 뜻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비둘기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렇다면 참새나 까치 같은 다른 새는 괜찮을까요?
비둘기 외에도 🐦참새, 까치, 까마귀 등이 농작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 외에도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맹수 등도 포함돼 있어요. 즉, 비둘기뿐 아니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금지구역은?
다만 서울 전역이 금지 대상은 아닌데요.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공원 33곳, 광장 4곳, 문화재보호구역 1곳 등 총 38곳을 지정했어요. 금지구역에는 📌한강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광화문광장, 여의도광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들이 포함됐는데요. 금지구역은 시장이 3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참고로, 성남, 파주, 동두천 등도 올해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비둘기, 참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는 금지❌ 지정된 구역에선 꼭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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