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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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 원?

✅ 서울시가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했어요. 
✅ 집비둘기 외에도 참새, 까치, 고라니 등이 해당돼요. 
✅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금지되는 지역은 총 38곳이에요. 

세 번 걸리면 100만 원!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어요.🕊️🚫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는 50만 원, 3회는 100만 원까지 부과돼요. 해당 조치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데요.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생길 수 있는 시설물 피해, 공중보건 문제, 생활 불편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참새나 까치는?

여기서 말하는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종을 뜻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비둘기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렇다면 참새나 까치 같은 다른 새는 괜찮을까요?

비둘기 외에도 🐦참새, 까치, 까마귀 등이 농작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 외에도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맹수 등도 포함돼 있어요. 즉, 비둘기뿐 아니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금지구역은?

다만 서울 전역이 금지 대상은 아닌데요.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공원 33곳, 광장 4곳, 문화재보호구역 1곳 등 총 38곳을 지정했어요. 금지구역에는 📌한강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광화문광장, 여의도광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들이 포함됐는데요. 금지구역은 시장이 3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참고로, 성남, 파주, 동두천 등도 올해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비둘기, 참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는 금지❌ 지정된 구역에선 꼭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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