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3%룰을 확대 적용했어요.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 기업은 부담을 느끼지만 시장은 경영 투명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더 세진 상법개정안
여야가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3%룰’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에 합의했어요.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선출 시 개별 3%룰만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7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는 주주총회 전자화 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도 포함돼 있어요. 지배구조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바뀌는 걸까?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수관계인* 합산 제한’이에요. 예컨대 대주주가 지분 20%, 가족 두 명이 각각 10%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전엔 각자 3%씩 총 9%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모든 지분을 합쳐도 감사위원 선출 시 총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사실상 지분 쪼개기를 통한 영향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에요. 여야는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특수관계인 : 회사의 대주주 또는 오너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출자·경영 영향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은 우려, 시장은 기대
기업 현장에서는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내부통제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거든요. 경영진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소송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계 투자펀드 등 일부 주주가 제도 변화를 활용해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반대로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결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시장 투명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