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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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드디어 ‘1억 원 시대’

✅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요.
✅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별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금융 불안에 대비해 예금자의 안전판을 두텁게 만든 조치예요.

24년 만의 상향 조정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기존 5천만 원에서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 보호를 실시했지만, 2001년부터 부분 보호 제도로 전환하면서 5천만 원 한도를 설정했어요. 이후 24년간 유지되던 이 한도가 드디어 바뀌게 된 거예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안전장치예요. 이번 한도 상향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부보금융사*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돼요. 각 금융사별로 예금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부보금융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
* 상호금융권: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1

연금·보험까지 확대 

이번 상향 조정은 일반 예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요.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도 적용돼요. 각 항목별로 1억 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과 연금 계좌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일반 예금 8천만 원과 퇴직연금 7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총 1억 5천만 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됐으니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대폭 늘어난 셈이죠. 이로써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하던 수고도 줄고,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나 은퇴자의 불안감도 완화될 걸로 보여요.

왜 지금일까요? 

정부는 경제 규모와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어요. 최근 부동산 PF 부실이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처럼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장치를 더 튼튼히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신뢰 확보와 예금자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예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내 돈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금융시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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