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환급이 없어졌어요.
✅ 이로 인해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어요.
✅ 정부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에요.
세금을 두 번 내라고요?
이제는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상품,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계좌(DB형→DC형)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연금계좌에서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해외에서 낸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ISA에서 연금 계좌로 배당금을 이월하면 매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를 연기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연금 계좌에서 해외 배당소득을 받을 때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라진 배당소득세 환

이번 세법 개정의 문제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환급해 준 뒤에 국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막아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해외 배당소득세에 추가로 국내 연금소득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 기존에는 어떻게 과세했을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에서 배당소득세(15%)를 뗀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은 뒤, 한국 국세청이 이를 고려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만큼 환급 해 주었는데요. 이 덕분에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됐어요.
🔎 과세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해외 배당소득세 환급이 없어지면서 미국에서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15%)에 추가로 연금소득세(3~5%)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ISA도 절세가 핵심이었는데
배당소득세 공제가 없어지면서, ISA에서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ISA에서도 해외 배당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배당소득세를 환급받고, 만기 때 매매차익과 배당금의 합이 200만 원(일반형)/4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9.9%)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배당소득세 공제가 없어짐으로써 해외 배당소득세에 분리과세까지 적용된 거예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논의 중인데요. ISA는 상반기 중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업계와 기획재정부가 만들고 법령 정비를 하기로 했고요. 연금 계좌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업계 및 퇴직연금사업자들과 함께 이중과세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금 계좌 투자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투자자들의 반발과 세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