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share
스크랩

1인 가구도 넓게 살고 싶어요

✅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공급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 면적을 늘려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어요.
✅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아직 좁은 편이에요.

혼자 사니까 좁아도 되죠?

지난달 25일 발표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공급 면적이 35㎡(약 10.58평) 이하로 제한됐어요. 이와 함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 등의 기준이 함께 담겼는데요.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만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특히, 1인 가구는 사실상 10평 이내의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공급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청원인은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덧붙여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끌어낸 이 청원은 19일 오후 5시 기준 목표치의 49%인 2만 4,7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예요.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젊은 1인 가구, 특히 MZ세대들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부담을 덜 느끼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소득이 양극화되는 요즘 시대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기 주거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아직 좁아요😟

1인당 주거 면적은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 질 측정의 핵심 지표로 사용되는데요. 한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12년 31.7㎡로 늘어난 후 최근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거 면적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인당 주거 면적이 작은 편인데요. 2021년 기준 한국(33.9㎡)의 1인당 주거 면적은 미국(65㎡)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40.2㎡)이나 영국(42.2㎡)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현재 우리나라 1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약 4.2평)이에요. 최저주거기준 면적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이 기준은 2011년 발표된 이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주거 면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우리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씩 바뀌어 나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