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share
스크랩

월세 지원금 받으실 분 구함 (1/n)

✅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돼요.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에요.
✅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월세 지원받으실 분을 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이 시작돼요.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서 요건 심사 후 9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해 줬어요.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만 19~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원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2024년 기준 3인 가구 471만 4,657원), 청년독립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2024년 기준 133만 7,067원)예요.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월세 기준을 1차보다 10만 원 늘어난 70만 원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금 상한선은 5,000만 원이에요. 또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납부 금액과 납입 횟수와는 상관없이 가입 여부만 확인한다고 해요.

* 원가구 :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대상자라면 신청하러 가기!

월세가 상한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13만 원=3,000만 원×5.5%÷12개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지원 가능 대상이에요. 단, 주택소유자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같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돼요.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고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매달 2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지원 가능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원님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런지 사원 : 저도 확인해 볼래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