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share
스크랩

잠깐✋ 위조 신분증으로 술 사려고?

✅ SNS를 통한 위조 신분증 거래가 늘고 있어요. 
✅ 판매자만 처벌받는 점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도 있어요.
✅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도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광고) 위조 신분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난 6월 국제학교 학생들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위조된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일이 있었어요. 경찰은 위조범 1명과 구매자 39명을 검거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클럽에 가거나 술·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카드 인쇄기 등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사용했다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악용하거나 범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위조 신분증! SNS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자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위조한 성적표, 자격증과 같은 공문서들도 판매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결제는 현금 직거래나 문화상품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죠? 그냥 갈게요

사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죠. 인재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648건에서 지난해 1,943건으로 늘어났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하거나 술값을 내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류를 포함해 16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뒤 달아난 고등학생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어요. 학생들은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는 글을 영수증 뒷면에 써두고 달아났다고.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도 안 돼

이렇게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피해 사례가 계속되자, 행정안전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또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요. 또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 건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위조한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이용한 사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