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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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놓치지 않을 거예요~

✅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 중 80%까지 소득공제 돼요.
✅ 월세를 내고 있거나 셰어하우스 이용 중이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세금 폭탄?

사원님! 올해가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시즌도 돌아왔는데, 새해 환급 혜택을 위한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큰돈은 아니지만 꽤 쏠쏠한 액수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간혹 돌려받기보다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 대다수가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일부는 추가로 납부했는데요. 직장인 총 2,053만 4천 명 중에 세금을 돌려받은 1,408만 7천 명, 즉 68.6%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대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했던 직장인은 19.4%인 398만 2천 명으로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 5,900원이었다고.

📝체크! 아는 만큼 환급받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가 확대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꼭 체크하는 게 좋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인데요.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2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대요.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됐어요.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는데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나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대요.

연말정산 공제 확대
자료 출처 : 국세청

🏡월세 공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공제 대상인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요.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친구나 직장 동료와 함께 살며 월세를 반반씩 내고 있다면?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각각 부담한 금액에 따라 월세 공제가 가능하대요! 단 직계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은 제외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만약 중소기업을 다닌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대요!

이 외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준대요.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각자 상황에 맞춘 연말정산 공제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질 거래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인 ‘부양가족 공제’ 등도 누가 하면 유리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미리 확인해서 내년에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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