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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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못 모여요 🥂술값 무서워서…

✅ 주류업계 가격 인상에 소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 정부가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소주 가격을 낮출지는 미지수라고 해요.

‘서민 술=소주’ 옛말

연말에 송년회 모임 시작하시는 사원님들 많으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술 한 잔 하고 싶은 연말이 돌아왔는데요. 올해는 이 ‘술 한 잔’조차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갑 사정이 안 좋아도 즐길 수 있었던 소주 가격이 한 병에 7천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현재 소주 1병을 5~6천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식당이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최근 주류업계에서 소주 가격을 올리면서 연말 모임 때는 가격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진로 가격을 9.3% 인상했고 지역 소주인 좋은데이·대선시원·잎새주 등도 모두 가격을 6% 이상 올렸거든요. 주류 업체들은 연초부터 주정*은 10.6%, 신병*은 21.6% 인상되는 등 원·부자재 가격이 매년 오름세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정 : 소주의 주원료인 에탄올
*신병 : 소주를 담는 병

소주 가격 인상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

정부 : 소주 7천 원은 안 될 말

치솟는 소줏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어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어요. 국산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요.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출고가에서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해서 이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걸 말해요. 그동안 해외 주류에는 수입 신고가에 관세만 더해서 가격을 책정했는데, 국산 증류주에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모두 더한 가격에 세금까지 부과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거든요. 주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에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출고되는 소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개정안은 국산 위스키에도 적용되지만 종량세*로 세금 체계가 다른 맥주는 제외된다고!

*종량세 : 술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주정·막걸리·맥주만 종량세 채택

식당·주점에선 ‘글쎄’🤷

소주 출고가가 낮아지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 등은 판매가를 낮출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기대한 만큼 가격을 내릴지는 의문이에요. 식당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출고가보다 임대료, 소주 도매 비용, 인건비 등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10년 전보다 물가가 오른 만큼 위의 비용들을 충당하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줏값을 동결하거나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주류 가격을 정하는 건 가게 주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지난 십수 년간 소주 출고가가 100원 내외로 오르면 주점과 식당에서는 1천 원 정도 관행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주류 기업들에 가격 인상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는 만큼 일반 가게에서도 당장 가격 인상을 단행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이미 5~6천 원을 오가는 소주 가격이 더 오르면 거의 밥 한 끼와 비슷해지는 가격이에요. 소비자들은 오르는 물가에 연말연시 술 한 잔도 맘 편히 못 마시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지 : 저는 송년회 집에서 할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송년회에서는 술을 아껴 마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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