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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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임박! 지금 사면 1+1(는 뻥)

✅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당 평균 11.3건의 다크패턴이 적발됐어요.
✅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을 이용해 지출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말해요.
✅ 일부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요.

소비자 낚는 ‘다크패턴’ 주의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품절 임박”, “지금 사면 1+1”과 같은 문구 많이 보셨죠? 혹시 품절될까 싶어 어느새 홀린 듯 💳구매 완료! 하지만 이런 문구들이 사실은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이용해 지출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다크패턴이 꾸준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4~8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모바일 앱 76개를 실태 조사한 결과, 총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밝혔어요. 쇼핑몰당 평균 11.3건의 다크패턴을 사용한 셈!

어떤 식으로 속이G?🤔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감정적 언어 사용, ⌛시간제한 알림 등이 뒤를 이었어요. 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유형으로,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 13개 유형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했는데요.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도 76개 인터페이스(화면 배치)에서 188개가 적발됐어요. 가장 많이 확인된 유형은 가격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 선택’이 37개였고요. 구매 선택 단계에서야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나 됐어요. 또,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거짓 추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어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꾸준히 성행하고 있어요.
거짓 할인 사례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특히,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보디로션을 ‘1+1’으로 2만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돼 충격!😱 이 밖에도 책상으로 광고하면서 다리를 제외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등(거짓 할인+숨겨진 정보)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한 사례도 나타났어요.

다크패턴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해!

소비자원은 일부 소비자 피해를 유발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다크패턴 중 ‘거짓·과장·기만’의 형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지만, ‘숨은 갱신’, ‘특정옵션 사전 선택’,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해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크패턴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뤄져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최종 승인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프라이버시 권리법’에 다크패턴을 이용해 동의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큰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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