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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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리는 전세사기, 꼼짝 마!

✅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금 떼인 피해자 중 78%는 20~30대래요.
✅ 집주인이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가 의무화돼요.

전세사기 타깃은 사회초년생?

지난해 12월 발생한 빌라왕 사태 이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 10명 중 8명이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7월 말까지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인한 피해자가 8,62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HUG의 집중관리 대상은 공사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자를 말해요.

자료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김학용 의원실

이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연령을 보면 20~30대가 77.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948명(22.5%)을 차지하며 뒤를 이었어요. 💸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 원, 20대는 3,731억 원으로 많았는데요. 전체 총액은 1조 7,517억 원으로, 한 명당 평균 2억 원씩 피해를 본 꼴이라고.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세 못 놔!🙅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고 임대등록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에 나섰는데요. 그중 하나로, 지난 2일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는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어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주택이 공실이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되고요. 2년간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제한돼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요.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해요. 

정부는 앞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 필수!

최근 전세사기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19%(785명)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요.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도 의무적으로 ✍️써넣도록 기재 항목을 신설한다고 해요.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에요. 그동안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초로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조사와 수사가 빈번히 지연됐다고.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시행 규칙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신고한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공인중개사가 마음먹고 임대인과 함께 사기를 친다면 임차인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대책들로 전세사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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