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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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에서 소🐮 키우시는 분 집중

히트곡🎵 하나만 대박 나도 저작권으로 먹고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일반인도 저작권으로 돈 벌 수 있다는 ‘뮤직카우🐮,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라고 광고도 엄청 보이더라구요. 근데 그 뮤직카우가 거래 중단⛔위기에 있대요! WHAT?!😱

출처 : 뮤직카우

난 음악🎶으로 돈을 벌어,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어떤 곡의 저작권을 일정 지분 사면 그 지분만큼 매월 해당 곡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받고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데요, 작사·작곡가✍가 아니어도 히트곡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어서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2017년 7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누적 회원 수 100만 명누적 거래액이 무려 3,39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뭐가 문제G?🤔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저작권이 정확하게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음악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보유한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전적 권리라는 뜻이에요.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음악 저작권을 사 와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저작권의 수익에 대한 지분을 일정 비율로 나누고요, 이 권한을 자체 플랫폼에서 공모주처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거죠. 또 참여 청구권을 산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마치 주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금융투자상품)’으로 보이며 증권성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면 불법으로 영업한 게 되는 거래요. 현재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증권이면 어떻게 되는데❓

증권의 유형 중 어떤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문제가 달라진다고 해요. 투자계약증권이라면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앞으로도 금융 감독 대상이 돼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대요.👨‍⚖️ 그런데 만약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면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미인가 영업 행위)한 게 되면서 바로 ❌영업정지❌!! 문제가 커져요.😭 

이번 금융당국의 ‘증권’ 잠정 분류는 업계, 학계, 당국 관계자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요.🙅‍♀️ 최종 결론은 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대요.

뮤직카우는 뭐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에 맞는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투자자 보호를 약속한다고 밝혔어요.🤙 또 뮤직카우는 작년 3월, 금융위에 혁신금융 서비스(규제샌드박스) 인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승인이 나면 불법인 조항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게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래요. 

그동안은 없었던 새로운 투자상품이어서 아직 자본시장법상 명확하게 규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미술품이나 빌딩의 소유권을 쪼개서 투자하는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들의 운명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새로운 투자 시장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도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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