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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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불법 장기 투숙이었다?

✅ 10월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대요.
✅ 생숙은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숙이 많대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불법?

사원님 혹시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Serviced Residence)에 대해 아시나요? 다음 달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해요. 만약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집값의 10%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공시가 10억 원이면 1년에 1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중·장기 투숙과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인데요.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하고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보니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2018년 부동산 활황기에 주거용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0만 3천 실에 이른대요.

🏠집이 아닌데 왜 거주하는 거야?🤷

생숙은 과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했고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는 주거시설로 인기를 얻었어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대출, 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실수요자는 물론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까지 수요가 몰렸는데요. 한때 청약시장에 생숙 분양이 과열되면서 서울 강서구의 한 생숙 분양 최고경쟁률은 6,049대 1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한편, 높은 아파트값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실주거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생숙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다만, 오피스텔 등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그 유예기간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되는 거예요.

🔄️용도변경 하면 되는 거 아냐?

현재 생숙의 절반은 숙박업으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유예 기간 중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곳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 폭 확보 등 조건을 갖춰야 해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생숙은 주차장과 복도 면적 요건을 맞추려면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해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다면 숙박업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현행법상 30호실 이상 규모를 갖춰야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고요. 숙박시설로 등록하더라도 실거주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숙박시설 관리 위탁업체와 장기 투숙 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대요.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은 소유주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 5일과 19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합리적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은 생숙을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개정 전 수분양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투기가 아닌 실거주자나 세입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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