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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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300만 원에 팝니다

✅ 98만 원을 주고 산 신생아를 300만 원에 되판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 올해 1~5월 태어났지만 출생 미신고된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팔았다

최근 돈을 주고 산 👶신생아를 웃돈을 얹어 다시 팔아넘긴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어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0시쯤, A씨는 B양 친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내주는 대신 아이를 넘겨받았다고 해요. 

앞서 B양 친모가 인터넷에 ‘남자친구와의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A씨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 신고 후 키우고 싶다”며 접근한 건데요. 아이를 건네받은 A씨는 오전 11시 반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B양의 🤱친모 행세를 하며 50대 여성 C씨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아이를 데려간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는데요. 현재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된 상태라고 해요. 검찰은 A씨와 함께 B양 친모와 C씨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고.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드러난 비극

지난 6월 수원에서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번 불법 입양 사건도 해당 전수조사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추가로 올해 1~5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144명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이들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가 6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범죄혐의점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256명의 신생아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거예요.

앞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가능!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하게 된다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인데요.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통합되기 때문에 이들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요.

한편, 어제(24일)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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