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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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지만 ‘미혼’입니다

✅ 결혼 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신혼부부의 비중이 많아졌어요.
✅ 혼인신고 하면 정부 정책 혜택을 받는 데 미혼자보다 불리해진대요.
✅ 여당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어요.

🤵👰결혼해도 혼인신고는 늦게!

사원님은 결혼하면 📝혼인신고는 언제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늑장 신고하는 비중이 더 많아졌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혼인 신고를 한 부부 비율이 9년 만에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1년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이 결혼 3년 차인 2013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총 31만 3,202건으로, 이 중 3년 차(2013년)에 혼인신고 한 부부의 비중은 2.8%(8,791건)으로 집계됐어요. 반면, 2020년 결혼한 부부들이 2022년까지 접수한 19만 6,483건의 혼인신고 중 4.3%(8,377건)가 3년 차인 2022년에 신고했다고 해요. 지연 신고 비율이 4%를 돌파한 것은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게다가 결혼 4년 차에 혼인신고 하는 건수도 2020년 2,939건에서 2022년에는 3,7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혼인신고 하면 주거 특례대출 받기 어려워💦

이렇게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결혼으로 인해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 정부 정책 혜택을 받는 데 미혼자보다 불리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지원해주는데, 이때 대출자 소득 요건이 두 사람을 합친 신혼부부의 연소득과 미혼자의 소득 기준이 같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서 기혼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아래일 때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버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35%라고 해요. 이들은 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반면, 1인 가구의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은 연 6,000만 원 이하로 미혼 신분을 유지하면 대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뿐 아니라 청약 신청의 기회도 부부당 1번만 신청 가능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이에 맞벌이 신혼부부 중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일명 ‘위장 미혼’이 늘고 있다고.

결혼 페널티 없애줄게

이런 위장 미혼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는데요. 지난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약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어요.📢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데요.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상한을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전세 대출 기준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기준을 높이되 구체적인 요건은 당정협의회 등을 거친 이후 정부와 추가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당은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최대 1억 원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또 부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었던 청약 기회도 부부가 각각 1회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대요. 

이 밖에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을 산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도 불리해지는 등 혼인신고로 인해 사라지는 혜택이 많은데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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