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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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통로 CFD, 싹 다 바뀐다

✅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해요.
✅ CFD의 실제 투자자를 공개하고 CFD 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대요.

주가조작 부른 CFD, 뜯어고친다🛠️

최근 일어난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진다고 해요. (CFD가 궁금하다면 지난 레터에서 복습하기!) 주가조작 세력은 CFD 계좌의 매매 내역이 개인으로 집계되지 않는 등의 허점을 이용해 주가조작에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했어요.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CFD 실제 투자자 누구인지 공개한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도록 개선한다고 해요.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CFD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종목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대요. 주가조작에 연루된 종목들 역시 CFD 계좌로 매매해 오랜 기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유입됐다는 착시를 일으켰다고. 

또 신용융자*처럼 CFD도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및 잔고 비중을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해요. 반대매매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계좌 정보도 추가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거래요.

* 신용융자 : 증권회사가 투자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을 받고 주식거래의 결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

찐찐 전문투자자들만 CFD 투자 가능해🙆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인데, 그동안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고 해요. 이에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청 시 반드시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한대요. 

또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충족 요건은 저위험 제외 금융투자상품의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개인 전문투자자라면 누구나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3억 원 이상’인 투자자만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 약 2만 8천 명 중 22%만 CFD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권사들은 2년마다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도를 위한 권유행위도 금지한대요.

증권사 무분별한 CFD 판매 제한❌

증권사들의 CFD 취급 문턱도 높아지는데요. CFD의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한대요. 또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한다고 해요. 그리고 CFD 매도 시 공매도 투자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 잔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래요.

* 신용공여 : 신용융자, 담보대출 등 대출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금융당국은 규제 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한다고 해요. 이에 맞춰 CFD 리스크 관리 강화와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역시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번 규제로 더 이상 CFD의 허점을 이용한 주가조작과 같은 악용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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