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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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간판? 👮불법입니다

✅ 외국어 간판은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 상호를 외국어로 등록하면 괜찮고, 사실 신고 대상도 한정적이래요.
✅ 외국어를 잘 모르는 고령층은 물론 젊은 세대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핫플에서 자주 보이는 외국어 간판 = 불법?

흔히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에 가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된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어로만 표시하는 것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글과 병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의 7,252개 간판을 조사했더니 외국어 간판은 1,704개(23.5%), 한글과 병기한 간판은 1,102개(15.2%)에 불과했다고!

불법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상호를 외국어로 등록한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애초에 상호를 영어로 등록했다면 간판에도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꼭 한글과 병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또 신고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간판 크기가 5㎡ 이하거나, 3층 이하 건물은 간판을 설치할 때 신고 및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관할 구청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간판들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리고 신고 대상이라고 해도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전문가들도 벌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굳이 외국어로 써야 해? vs 가게 분위기도 고려해야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외국어 이해도는 전체 국민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듯 외국어를 잘 모르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소외감은 물론, 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젊은 세대조차 불편하다는 반응이라고.😕 생소한 단어를 사용해 가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엇을 파는 곳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또 경복궁 등과 같은 우리나라 역사가 담긴 관광지에서까지 굳이 외국어 간판을 써야 하냐는 지적있는데요.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인사동에서는 일부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을 고려해 모든 가게의 간판을 한글로 바꾸기도 했죠.

물론 가게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파는 곳이라면 해당 나라의 언어를 간판에 쓰는 것이 더 전문성 있어 보인다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에 외국어가 좀 더 있어 보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죠. 국립국어원이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41.2%)’,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여서(22.9%)’,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15.7%)’이라고 답변했대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거리는 일본어 간판으로 가득했었는데요. 광복 이후 정부에서 경찰까지 동원해 한글 간판을 늘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금, 분명 이러한 외국어 간판의 장점도 있을 텐데요. 사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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