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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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우회전 할 때는 일단 멈춰✋

운전하는 사원님들은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어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데요.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는데,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해요! 

계속되는 우회전 교통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때도 많은데요.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 2월 10일, 서울 광진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서 13일에도 서울 동작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70대가 우회전하는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는데요. 두 사고 모두 운전기사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2만 235건, 2020년 1만 8,538건, 2021년 1만 7,95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이었는데요. 이처럼 매년 130여 명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다고.

👮‍ : 우회전 일시 정지⛔ 본격적으로 단속 들어갑니다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해 1월 2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3개월 동안 계도·홍보 기간이 지나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되고요. 
직진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돼요. 
또 우회전 직후에 만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가면 된다고!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좀 더 간단한데요. 일반 신호와 동일하게 적색 신호에서는 멈추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 서행하면 된대요. 이때는 🟢녹색 화살표를 잘 확인해 주세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는데요. 운전자들 사이에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이에 올해 1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거래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대요.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고요.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이라고.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지난주 토요일 인천에서는 단속 1시간 만에 15건, 경기 성남에서도 1시간 만에 30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3개월의 계도기간을 있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원님들도 오늘 레터를 꼼꼼히 읽으시고 개정된 시행규칙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요! 14F는 사원님들의 안전운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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