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share
스크랩

전세사기 당했다면 주목✊

끊이질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역대 처음으로 1천 건넘겼다는데요. 혹시라도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분들 주목!✊ 오늘부터 긴급거주지원 신청이 가능하대요!

전세 피해자 🏠새로운 거처 지원해드려요.

어제(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부터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인데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 1~2% 수준의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가 있으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긴급지원 주택은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살 수 있고요.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울 땐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때도 역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경기도·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열었어요.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곳 ➕추가 개소했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이나 전세피해확인서 신청뿐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 세금 조회 가능해요!

한편, 이번 달부터 세입자(임차인)가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고요. 임대차 계약 후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단,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고요.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대요. 

그리고 곧 전·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된 건데요. 만약 제공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대요.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래요. 

더 이상의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