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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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네마다 처벌이 달라?🤷‍

지난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죠. 그런데 전국 주요 지방법원의 제1심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1만 건을 분석해 본 결과, 법원마다 형량이 천차만별이었다고 해요.🤷‍

음주운전 형량 가장 낮은 곳은?

29일, 법률기술(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이어드컴퍼니가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판례검색 서비스 ‘알법AI’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법원마다 최대 50%가량 형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분석 결과, 음주운전에 가장 강경한 법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88.8%인 의정부지법이었고요. 처벌 수준이 가장 낮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징역형 선고 비율이 45.2%에 불과했대요. 

형량의 경중에 따라 0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긴 ‘처벌지수’도 법원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의정부지법은 74.32점인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49.54로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요.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지만, 이런 변수들이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도 형량은 법원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로이어드컴버니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운전을 한 초범 73.5%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1.7%만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누구는 징역형! 누구는 벌금형!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700m가량 운전하다 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반면 경기도 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채로 500m를 음주운전한 B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A씨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다만, 개별 음주운전 사건마다 구체적인 범행 정황, 피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원 사이의 형량 수준을 비교하는 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음주운전 다시는 안 한다고? 거짓말!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36만 4,203명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으로 절반가량이었다고 해요.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913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다고 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람 5명 중에서 1명은 3회 이상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더욱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1년 이내 재범자가 2만 9,192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고 해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PM)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64건)과 비교해 70%가량 늘었다고 해요. 술을 마셨을 때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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