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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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줄 거면 지연이자 12%

최근 역전세난에 전세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죠.😢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일부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라며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법적 대응으로 전세보증금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

최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2,794건으로 집계됐어요. 지난해 2월(566건)에 비해 4.9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2,136건이 신청됐어요.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이사를 해도 세입자로서 대항력(점유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 유지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었다는 걸 의미해요.

집주인에게 💰지연이자 12% 받으세요!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둥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다면, 그 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이에요. 그러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집주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소를 제기할 때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나기 전까지는 민사법상 이자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고 해요. 만약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패소한 집주인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지연이자 받기 위해 지켜야 할 것!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해요. 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택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걸로 판단돼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해요.🙅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된 확인증을 받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아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도 괜찮아요. 

다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정말 돌려줄 돈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 집값 하락으로 낙찰금액이 낮다면 이마저 전액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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