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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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사원님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끼고 다니던 😷마스크를 벗는 날이에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이 있고 꼭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사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 1/30 ‘마스크 자유의 날’

외출할 때 휴대폰과 지갑만큼이나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마스크인데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시작됐으니 우리는 무려 27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던 거예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마스크를 두고 나왔다가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고, 또 ‘마스크 대란’으로 약국 앞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한 기억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가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기준으로 1)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3)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4)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를 달성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게 된 거래요.

어디서 벗으면 되는 건데?

오늘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이는 경로당,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요. 따라서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라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또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해요.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 단,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위 네 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데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시설 관리 및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해 주세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죠. 그리고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일부 남아있는 시설을 제외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해요.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개인 건강은 잘 챙기는 사원님들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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