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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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기 전 봐야 할 레터

사원님! 드디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어제(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죠.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 할 때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레터에서는 연말정산 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가져왔어요!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먼저, 작년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늘어난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 한도로 20%씩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공제율이 기본 40%인데요. 하반기(7월~12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적용돼요! 

그리고 🏠전·월세 살이 하시는 분들! 최근 고금리로 보증금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드셨죠? 무주택자 직장인이 전·월세 주택에 살기 위해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면 이전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았지만 이번에는 40% 전액(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올랐고요. 연 750만 원 한도 내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밖에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랐고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20%,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참고로, 계좌이체로 이뤄진 월세 지출 내역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기부되는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꼭 직접 챙겨야 해요.

연말정산 할 때 이건 어떻게 되G?🤔

국세청은 연말정산 할 때 사람들이 자주 묻는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Q1. 작년에 일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지난해 이직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돼요. 또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면 돼요. 

Q2. 작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 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Q3.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 자녀가 동시에 인적 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받게 된다고.

Q4. 간소화 자료 서비스 이용 시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근로자가 확인(동의) 과정에서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고 재구축할 수 없어요.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받고 싶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경정청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이밖에 궁금한 점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환급받을까, 뱉어낼까 조마조마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원님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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