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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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폭탄’ 투하 실시!

새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푸는 ‘규제 완화 폭탄‘💣을 던져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강남 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전면 해제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어제(5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주택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어요!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 적용되던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의 각종 규제도 함께 풀리게 됐는데요. 우선 무주택자라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한도가 ↗️늘어나고,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의무가 사라졌어요.❌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도 풀려 세제가 ↘️줄어들고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에서도 벗어난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자동 해제!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축소됐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해요.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는데요.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풀린대요. 상한제 대상에서 해제되면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전매제한 :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사고팔지 못함

기존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드려요

규제지역 해제뿐 아니라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도 살짝 풀어준다는데요. 오는 3월부터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으로 적용하던 전매 제한 기간을 각각 최대 3년,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 ‘주택법’을 개정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래요. 

또, 주택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는데요.🙆 기존에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만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를 전면 폐지한다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 제한도 폐지된다고. 

그리고 수도권 등에서 청약이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고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대요.

*무순위 청약 :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

왜 이렇게까지 다 풀어주는 거야?🤔

최근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요. 일각에서는 급격한 규제 해제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라라고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기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래요.

*경착륙 : 경제 하강 상황을 비행기 착륙의 강도에 비유한 것으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

정부는 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계속된다면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라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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