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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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낸 사람이 치료비 내야지!

운전하는 사원님들! 혹시 🚗💥🚙자동차 접촉 사고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과실은 상대가 더 큰데 다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상대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물어준 적은요?💸 이런 억울한 일을 경험한 분들 꽤 계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본인 과실에 따라 자기 부담이 늘어난대요!

🩹단순 타박상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을 발표했어요!📢 우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경상 환자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는 건데요. 자동차 사고 때 본인 과실이 크면 경상일 경우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고 해요.

*경상 환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 포함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100:0 사고 제외)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가벼운 🩹타박상에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해요.😤 이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는 과실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바뀐대요.

예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냈을 때 가해자가 과실 비율 70%에 상해 14급으로 치료비 200만 원이 나오고, 피해자는 과실비율 30%에, 치료비가 0원이 나왔다면요. 기존에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는 60만 원(30%)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고 나머지는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본인 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대요.

경상 환자가 전치 4주 이상? 📃진단서 제출해!

나이롱환자를 차단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진단서를 내지 않고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데요. 앞으로 경상 환자는 4주 넘게 치료를 원할 경우,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요.

또한, 상급병실(1~3인 입원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개선되는데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고 해요.🙆‍ 일부 의원급에서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자동차 긁히거나 찍혔을 땐 🔄교환 수리 가능해요!

또한,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도 가능해진다고 해요.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절약을 위해 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긁힘·찍힘 손상의 경우 소비자가 🆕신품으로 교환 수리를 요구하면서 수리비 갈등이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보다 복원 수리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에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 손상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대요.

*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비교해 성능·품질은 같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부품

이밖에 견인비, 친환경차 대차료(렌트비)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아, 참고로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래요. 

사고를 당하고도 오히려 가해자의 치료비를 보험 처리해야 했다니, 그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까지 올랐다면 정말 억울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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