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share
스크랩

내 얼굴과 이름, 이제 돈 받고 팔겠어🤑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제니 가방👜’ 또는 ‘송혜교 반지💍’처럼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서 광고하는 상품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연예인이 해당 제품의 모델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식의 광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퍼블리시티권’이 뭐G?

지난 26일, 법무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SNS를 통해 일반인도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누구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은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지칭했지만, 앞으로는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된다고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이 명문화되는데요. 원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대요. 단,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때는 철회할 수도 있어요. 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는데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대요. 

다만, 언론 취재 등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 혹은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은 당사자의 허락이 없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래요.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이랑 달라?

인격표지영리권은 ‘초상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개념이에요. 초상권은 본인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인격표지영리권은 개인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격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 🎵노래나 문학 작품 등 개인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달라요. 인격표지영리권은 큰 범주고 그 안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권리 침해? 이제 딱 정해주G!

지금까지는 주로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2012년에는 배우 민효린이 자신의 사진과 예명을 홈페이지에 동의 없이 사용한 병원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패소했고요. 2015년에는 가수 겸 배우인 수지가 ‘수지 모자👒’라며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는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생기면 재판 현장의 혼선도 줄이고 판례도 축적될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은 제거되고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언젠가 사원님과 저도 얼굴이나 이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런지 사원 : 내 이름 광고에 쓸 사람 구해요~ 단돈 500원!) 

Top